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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04
시행일자 2019-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CN7 금형 DIE SET; 19050029-0102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머플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용 프레스 기계의 금형 상단부 및 하단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금형의 DIE와 PUNCH, GUIDE POST 등을 부착하여 프레스 기계에 고정하는 철강제 플레이트임
- 재질 : SS41P

* DIE : 제품 모양을 만들기 위한 (凹형) 형태의 판
* PUNCH : 제품 모양을 만들기 위한 (凸형) 형태의 판
* GUIDE POST : 금형의 다이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프레스 작업에서 금형의 상형을 하형으로 안내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 드롭(drop) 단조(鍛造)용 다이”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용 프레스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금형을 구성하는 부분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싱용 공구(금형)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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