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92 |
|---|---|
| 시행일자 | 2019-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Other baker’s wares; 꿀땅콩 |
| 물품설명 |
낟알상의 땅콩(48.5%) 표면에 밀가루 27.36%, 설탕 17.23%, 소금 등이 혼합된 반죽을 완전히 도포한 후 유탕 처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7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15)항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커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재료롤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하며,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은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땅콩(48.5%) 표면에 밀가루, 설탕, 꿀 등이 혼합된 반죽을 완전히 도포한 후 유탕처리한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