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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83
시행일자 2019-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703.00-2000
품명 Metal sculpture; Metal car sculpture; 1500x5200x3750mm(2500k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술관, 테마파크 및 박물관에서 전시·설치하기 위하여 제작된 폐품 예술(Junk Art) 분야의 물품으로 폐 부품 혹은 고철 등의 금속을 사용하여 만든 자동차 형상의 조형예술품

ㅇ 제작공정
1) 형태, 크기 및 컬러 조합 등 작품 구상(필요시 스케치)
2) 재료의 선정 등 폐 부품을 활용하여 부위 설정
3) 구조 및 뼈대 용접·연마
4) 판금 용접 및 곡선과 직선 등의 연출을 위한 절단·연마
5) 개성표현을 위한 도색
6) 작가의 마킹 및 표면 마감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제3호에서‘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sculpture)과 조상(彫像 : statuary)을 분류하며 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의 재료로는 석재·재생석·테라코타(tera-cotta)·목재·아이보리(ivory)·금속·왁스 등을 사용하고 환조(round)·부조ㆍ음각(조상·반신상·소상·군상·동물상 등)된 것도 있으며 건축용으로 부조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폐 부품 혹은 고철 등의 금속을 사용하여 만든 자동차 형상의 조형물로 미술관 등에 전시·설치하는 조상으로 ‘오리지날 조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70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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