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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79
시행일자 2019-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DC Motors; HLLD(HEAD LAMP DEVELING DEVIC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Motor, Gear, Terminal, shaft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우징 외부에는 내부 샤프트와 연결된 output레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자동차 전조등 상하각도를 조절하기 위해 동력을 제공하고 shaft를 전·후진 방향으로 구동시킴
- 출력 12W, 정격전압 DC 12V

ㅇ 기능 : 차량 헤드램프 각도 조절 구동장치, 차량의 주행환경과 적재상태에 따른 헤드램프 상하 조사방향 제어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주요 구성요소
① DC Motor assy : 동력원
- DC Motor : 동력제공
- Worm gear : 셀프락킹, 모터의 회전운동을 수직운동으로 설정
② Case assy
- CASE : 제품 보호 및 기어고정
- ADJUST SCREW : 램프모듈 ASSY와 조립, 동력전달
- SHAFT : WORM WHEEL과 연동되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설정
- GEAR A : WORM에서 GEAR A로 1차 기어 감속
- WORM WHEEL : GEAR A에서 WORM WHEEL로 2차 감속
- ADJUST ROD ASSY : GEAR와 ROD로 구성되어 SCREW의 초기 위치 조정 가능
③ Pcb assy : 전원인가, 전압제어, 모터 회전방향 제어
- IC : 전압차를 이용하여 모터 회전방향 제어
- POTENTIOMETER ; 내부 SHAFT의 위치에 따라 전압 제어
- TERMINAL : 외부 커넥터로 연동 및 전압 인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서“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 제외)”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폴리·기어·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랙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동력원인 모터, 기어조립체, 모터 제어보드, 동력전달 사프트가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자동차 헤드램프 방향을 상하로 움직이는데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직류 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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