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738 |
|---|---|
| 시행일자 | 2019-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1-9000 |
| 품명 | Ceiling fans; S-FAN70 |
| 물품설명 |
사무실, 카페, 가정 등의 천장에 설치하는 플라스틱제(ABS)의 천장형 선풍기(미조립 상태로 본체, 날개, 천장형 고리, 고정형고리, 콘크리트용 칼블럭, 일반 나사, 전선고정용 끈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
- 규격 : 총길이 900mm(날개포함), 무게 1.3kg, 소비전력 15W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중략)...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125W 이하인 천장형 선풍기(fa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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