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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30
시행일자 2019-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ALLEE 방풍커버; RAIN COVER
물품설명 -비, 바람, 먼지 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유모차 모델(ALLEE)에 장착하는 방풍커버(해당 모델에 전용되도록 SIZE를 최적화하여 제작)로 방수성이 뛰어나고 투명한 보호막이 아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넓고 트인 시야를 제공함
-기존의 방풍, 그늘막 기능을 하는 캐노피(차양)에 씌워 그 기능을 보조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보호막(Polycarbonate), 원단커버(Polyest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존의 방풍, 그늘막 기능을 하는 캐노피(차양)에 부수적으로 그 기능을 보조⸱강화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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