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51
시행일자 2019-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스위치 수트(상의ㆍ하의), 팔 밴드 : 8543.90-9090 ○ 코어 핏 상의 : 6109.90-3010 ○ 코어 핏 하의 : 6114.30-1000 ○ 허리 밴드 : 6212.90-0000
품명 SWITCH-SUIT
물품설명 ○ 휴대용 미세전류 근육 자극기에서 발생되는 미세전류의 파동에 따라 신체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하는 물품으로 스위치 수트(상의ㆍ하의), 코어 핏(상의ㆍ하의), 팔 밴드, 허리 밴드로 구성되어 있음. (휴대용 미세전류 자극기는 제시되지 않음)

- 용도 : 트레이닝 시 단시간 고효율의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 착용

○ 구성 및 재질
① 스위치 수트(상ㆍ하의) : 카본 실리콘 패드*가 삽입되어 있고, 휴대용 미세전류 근육 자극기에서 발생하는 전류가 SWITCH-CABLE**과 도트***를 통해 카본 실리콘 패드로 전달.
* 카본 실리콘 패드 : 신체 22부위의 근육에 미세전류를 전달하는 패드
** SWITCH-CABLE : 직류 전기선으로 휴대용 미세전류 근육 자극기에서 발생된 미세전류를 18개의 카본 실리콘 패드에 전달하는 수트 내부에 삽입된 케이블
*** 도트 : SWITCH CABLE이 연결되지 않은 4개의 카본 실리콘 패드에 미세전류를 전달하기 위해(점프 케이블을 통해 연결) 제작된 전도성 단추

- 재질 : 본판(네오프렌 90%), 사이드 밴드(폴리에스테르 100%), 패드 주머니(면 100%)



② 코어 핏 상의, 하의 : 수트 안에 입는 의류로, 상의는 이음과 칼라가 없는 반팔이고, 하의는 허리에 조임 밴드가 있는 반바지임.

-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③ 팔 밴드 : 도트가 연결된 카본 실리콘 패드가 삽입되어 있고, 미세전류 자극기에서 발생하는 전류가 도트를 통해 패드에 전달 됨.

- 재질 : 본판(네오프렌 90%, 나이론 저지 10%), 패드 주머니(면 100%)

④ 허리 밴드 : 허리에 착용하여 수트의 복부와 허리를 압박하는 밴드

- 재질 : 네오프렌 90%, 나이론 저지 10%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미세전류를 이용해 신체 근육을 수축ㆍ이완하게 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는 물품으로 스위치 수트 상의ㆍ하의, 코어 핏 상의ㆍ하의, 팔 밴드, 허리 밴드가 제시된 것(휴대용 미세전류 근육 자극기는 제시되지 않음)으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8543.90-909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미세전류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카본 실리콘 패드, 케이블, 도트)로 되어 있는 스위치 수트 상의ㆍ하의, 팔 밴드는 미세전류를 통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하게 해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 90-9090호에 분류함.


○ 코어 핏 상의, 하의 분류를 위해,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중략)... 앙상블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 코어 핏 상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중략)...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109.90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HSK 제6109.90-3010호에는 “인조섬류로 만든 티셔츠”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코어 핏 상의는 인조섬유 편물제의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코어 핏 하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ㆍ반바지(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 준용)(F) 반바지는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104.6호에는 “반바지”를, HSK 제6104.63-0000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코어 핏 하의는 남성, 여성이 함께 착용하는 합성섬유 편물제의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허리 밴드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ㆍ브레이스ㆍ서스펜더ㆍ가터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7) 임신부용ㆍ출산후용이나 그 밖의 지지용이나 교정용 벨트. 그러나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6212.90호에는 “기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다음의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고 하며,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021호 해설서에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을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허리 밴드는 허리에 착용하여 수트의 복부와 허리부분을 압박하고, 허리를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벨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