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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59
시행일자 2019-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PVC FLOOR MAT; CMB-5M
물품설명 적색계 폴리염화비닐(PVC)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 이하)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흑색계 미끄럼 방지용 PVC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규격 : 14mm×1200mm×5m)
- 용도 : 매트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1부 주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사용된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11부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705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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