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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55
시행일자 2019-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Sheet of polymer of ethylene ; TR film for Vacuum Insulation Panel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3장(각 12㎛)과 Polyethylene 필름 1장(50㎛)순으로 적층한 투명시트를 롤상으로 감은것
- 용도 : 진공단열재 제조용 외피재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2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된 물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이 두께 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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