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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56
시행일자 2019-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2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tufted; ANIMAT(반려동물매트)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가 적층된 직물(바탕천)에 회색계 나일론제 섬유로 터프트 가공하여 파일을 형성한 후 뒷면에 고무를 도포하고 플라스틱 시트, 흑색계 펠트 순으로 보강한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회색계 직물을 덧대어 봉제 마감된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의 것
- 제시규격 : 1,200×1,000(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s)과 훅(hooks)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바탕천이나 폼러버(foamed rubber)로 피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7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7류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나일론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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