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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96
시행일자 2019-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Beet powder; ORGANIC DRIED BEET POWDER
물품설명 비트를 건조 및 분쇄한 자색계 분말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3.59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트를 건조 및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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