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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9
시행일자 2019-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Other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FX-9088E
물품설명 아크릴계 중합체(Perfluoroalkylethyl acrylate, Stearyl acrylate) 약 26%와 염화비닐 중합체 약 5% 등으로 구성된 공중합체를 물 등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95% 미만이며, 아크릴계 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
- 용도 : 섬유 발수 가공제
ㅇ 시료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에 ‘(13) 발수제(water-repellent agent)’를 예시하고 있으나, (g) 중합체의 유화제(emulsions)·분산액(dispersions)이나 용액(solutions)(제3209호나 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중합체의 분산액이므로 제3809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o 또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준용) 제3208호 HS해설서에 “(B)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는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노보락(novolacs)·그 밖의 페놀수지·아미노수지·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s)를 첨가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공중합 이전에 물과 용제를 첨가하였으나,. 희석제를 포함하지 않아 제3209호 ‘바니시’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아크릴계 단량체가 최대 함량을 차지하는 일차제품 형상의 그 밖의 아크릴계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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