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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34
시행일자 2019-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Other synthetic polymers, in primary forms; Polyquat 640KC; Polyquaternium-6
물품설명 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을 물에 용해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
[중합도 5이상,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임]
- 용도 : 샴푸, 헤어젤, 스킨용품, Body wash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만든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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