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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7
시행일자 2019-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10
품명 Peach juice; Peach Concentrate Liquid; TAIWAN
물품설명 복숭아주스 농축액 48.0%, 고과당시럽 51.6%, 구연산, 합성복숭아향, 비타민C 등으로 혼합하여 가열 살균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3kg)
- 용도 : 음료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최종 물품 중량기준으로 과실에서 유래된 부분(복숭아주스 농축액)이 48%를 차지하는 물품으로서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복숭아주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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