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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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1.90-2090 |
| 품명 | Sheep Placenta Powder; Ovine Placenta Powder(양태반분말) |
| 물품설명 |
ㅇ 양태반 건조 분말에 말토덱스트린,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살균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001.90-20호에 “선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장기(臟器)요법용의 동물성 선(腺 : gland)과 그 밖의 기관(예: 뇌ㆍ척수ㆍ간ㆍ콩팥ㆍ비장ㆍ췌장ㆍ유선ㆍ고환ㆍ난소)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a) 선(腺 : gland)과 그 밖의 동물의 기관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제2류ㆍ제5류)”을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의 태반(태아를 양육하는 기관)을 건조, 살균한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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