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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38
시행일자 2019-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Ground-nuts, otherwise prepared; PBfit Peanut Butter Powder 425g; U.S.A
물품설명 ㅇ땅콩을 구워서 분쇄한 후 압착하여 부분적으로 탈지한 분말(83.5%)에 코코넛 설탕, 소금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 전량통과함, 지방함량: 6.78%, 적색도(a)값 4.80, 황색도(b)값 28.27]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구워서 분쇄한 후 압착하여 부분적으로 탈지한 땅콩가루 주성분(83.5%)에 코코넛 설탕, 소금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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