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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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Ground-nuts, otherwise prepared; PBfit Peanut Butter Powder 425g; U.S.A |
| 물품설명 |
ㅇ땅콩을 구워서 분쇄한 후 압착하여 부분적으로 탈지한 분말(83.5%)에 코코넛 설탕, 소금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 전량통과함, 지방함량: 6.78%, 적색도(a)값 4.80, 황색도(b)값 28.27]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구워서 분쇄한 후 압착하여 부분적으로 탈지한 땅콩가루 주성분(83.5%)에 코코넛 설탕, 소금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땅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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