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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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Other chemical preparations; RADIA 7331 |
| 물품설명 |
ㅇ지방산 혼합물(Oleic acid 85% 미만)과 2-Ethyl hexanol를 에스테르반응시켜 제조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의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
- 용도 : 윤활유잉크 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916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순도(純度 : purity) 85%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올레산과 순도(純度) 90%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그 밖의 지방산(fatty acids)은 제외한다(제382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85% 미만 순도의 올레산을 함유하는 지방산 혼합물과 2-Ethyl hexanol를 에스테르화하여 제조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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