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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35
시행일자 2019-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Coconut shells, crushed; 야자각
물품설명
ㅇ코코넛 껍질을 분리 건조하여 분쇄한 암갈색계 불규칙한 조각상

- 용도 : 연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5)항에 “코코넛의 껍질(殼)을 특히 포함하고, 위의 물품은 원래 모양의 것이나[상아야자(corozo)와 도움너트(doum nuts)의 경우에 흔히 있다] 절편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껍질을 단순히 분쇄한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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