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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86
시행일자 2019-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1190
품명 Raw ginseng; 새싹삼
물품설명 묘삼을 수경 재배하여 줄기와 잎을 성장시킨 어린 인삼(수삼)
- 용도 : 식용(인삼샐러드, 인삼잎 쌈채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인삼은 제1211.20호에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에 알코올에 담근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뿌리와 함께 줄기와 잎을 먹을 수 있도록 단기간 재배한 인삼(수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20-11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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