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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547
시행일자 2019-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사자 사파리G변신로봇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수동 조작으로 사자 형태에서 로봇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완구 (규격:약15*8.5cm)
사용연령 : 37개월 이상

ㅇ 제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사자모양에서 로봇모양으로 변신 가능한 플라스틱제의 완구로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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