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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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 |
| 품명 | IR sensor; ZTP-315MT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IR sensor 3개, PCB모듈(온도보상회로, 증폭기, EMI filter, 정전압 regulator, 마이콤), 센서 보호용 윈도우, 와이어, 하우징으로 구성 - 혈액투석기의 liquid bag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열)을 IR sensor에서 감지하여 온도에 비례하는 전압 값을 출력하고 PCB모듈에 장착된 마이콤에서 온도(digital값)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 수행 - 용도 : 혈액투석기에 장착되어 혈액의 온도를 감지 * IR sensor :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특정영역대의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여 Thermopile에서 전기적 출력(전압)으로 변환시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 Thermopile :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의 접촉 부위에 온도를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Thermocouple(열전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온도센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 그룹에서 “(5) 전기식 온도계와 전기식 고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ⅱ) 열전대 온도계(thermocouple thermometers)와 열전대고온계(thermocouple pyrometers) :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열)을 흡수하여 여러 개의 직렬로 연결된 열전대(Thermocouple)에 의해 전기적 출력(전압)으로 변환하여 온도를 감지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에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기타 온도계로 보아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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