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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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Black sesame preparation; 검정깨강정 |
| 물품설명 |
검정깨 80%, 설탕 12%, 포도당시럽 8%로 혼합, 조제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낱개 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g) - 용도 : 간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7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씨류(검정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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