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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539
시행일자 2019-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Lamp LED ; DC47-00027A
물품설명 플라스틱 전구, 발광다이오드(LED),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세탁기에 장착되는 LED Lamp
- 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는 세탁기에 장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 (2) 옥외조명용 램프(lamps for exterior lighting) (3) 전문용 램프”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전구, 발광다이오드(LED),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세탁기에 장착되는 LED Lamp로 그 밖의 전기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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