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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60
시행일자 2019-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품명 Buckwheat, partially roasted, hulled; FAST FOOD BUCKWHEAT IN GRAINS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메밀을 적외선으로 부분 열처리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내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 고운 가루 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에서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 의하면,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부분적으로 볶은 것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9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껍질이 제거된 메밀로서 “기타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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