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446 |
|---|---|
|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Glass of heading 7003, edge-worked : Corning Lead Glass RWB46 ; Corning Med-X Glass |
| 물품설명 |
납이 함유된 망입(網入)하지 않은 사각형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공한 투명한 유리 시트
ㅇ 규 격 : 200×300×8.5mm ㅇ 제조방법 : 주입법(cast glass) ㅇ 납당량 : 2.1mmPb(관전압 150kV) ㅇ 용 도 : X-ray 룸, 혈관 조영실, CT 스캐닝 룸, 연구실 방폭창, 공항 검색대 X-ray 스크린, 보호용 고글 렌즈 등의 방사선 차폐 기능 (물품이미지) (사용 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7003호에는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와 롤법으로 제조한 롤 유리(rolled glass)를 분류한다[다만, 판상(두께가 어떤지와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이나 프로파일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입법으로 제조하고, 납이 함유된 망입(網入)하지 않은 사각형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공한 투명한 유리 시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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