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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44
시행일자 2019-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Atem Car Mount
물품설명 차량의 헤드레스트 부분에 차량용 공기청정기(Atem Car)를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Polycarbonate) 재질의 물품으로, 우측면에 시거소켓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소켓 연결부가 있음


(신청물품) (공기청정기 부착 그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헤드레스트 부분에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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