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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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Atem Car Mount |
| 물품설명 |
차량의 헤드레스트 부분에 차량용 공기청정기(Atem Car)를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Polycarbonate) 재질의 물품으로, 우측면에 시거소켓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소켓 연결부가 있음
(신청물품) (공기청정기 부착 그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헤드레스트 부분에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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