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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45
시행일자 2019-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Atem Belt and Buckle
물품설명 세폭 직물의 한쪽 끝에 비금속제의 Buckle이 결합된 것으로, Atem Car Mount와 연결·고정하여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부착·고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물품

(신청물품)


(사용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15)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 화물 운반용의 스트랩(straps)(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한다-제4201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폭 직물의 한쪽 끝에 비금속제의 Buckle이 결합된 것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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