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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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무선보안기기(Wireless security device); Observe VX-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개요) 레이더 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침입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감지기와 신호를 수신 받아 부저에 경고음을 울리고 스마트폰 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수신기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무선보안기기 ㅇ 기능 및 주요구성 요소 - 감지기 : 내장되어 있는 레이더에서 24GHz 파장을 쏘고 10M 거리내 물체가 들어오면 이 파장을 반사하여 돌아오는 파장을 센서가 감지하여 처리한 신호 데이터를 헬리컬 안테나(900MHz)를 통해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함 : 감지센서부(24GHz Microwave Radar), 안테나 발신부(920.1MHz SUB-1), 5V와 12V 전원커넥터, 내장 배터리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에서 헬리컬 안테나를 통해 받은 신호를 통해 경고음이 울리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에 경고신호를 보냄 : 안테나 수신부, 부저(경고음), BLE통신부(Bluetooth통신), 내장 배터리, 5V 전원커넥터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 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략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 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 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가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 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E)도난경보기“에서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침입자를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침입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울리고 스마트폰 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수신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이 전부를 “전기식 음 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더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호를 보내어 경고음을 울리는 침입자 예방 보안기기로, 도난경보기와 유사 한 그 밖의 신호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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