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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09
시행일자 2019-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50-0000
품명 Cutting-off machines; High Speed Cut-off machine; C314
물품설명 전동 모터에 의해 고속회전하는 원형의 연마디스크가 하단의 베이스플레이트에 놓인 재료를 수직으로 절단하는 기계
- 용도 : 경금속, 파이프, 앵글, 봉 등의 절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1.50호에 “톱기계나 절단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ㆍ벤치ㆍ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 프레임ㆍ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7)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s)’에서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slitting) 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double-edged abrasive wheel)로 대체되어진 것이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와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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