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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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1.50-0000 |
| 품명 | Cutting-off machines; High Speed Cut-off machine; C314 |
| 물품설명 |
전동 모터에 의해 고속회전하는 원형의 연마디스크가 하단의 베이스플레이트에 놓인 재료를 수직으로 절단하는 기계
- 용도 : 경금속, 파이프, 앵글, 봉 등의 절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61.50호에 “톱기계나 절단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ㆍ벤치ㆍ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ㆍ장착용 프레임ㆍ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7) 절단기계(cutting-off machines)’에서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slitting) 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double-edged abrasive wheel)로 대체되어진 것이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와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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