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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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2 |
| 품명 | Solar roof(LG200K4x-H1(x=F,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태양광선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가 모듈로 조립된 형태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 구성요소 ① solar cell : 태양전지 ② interconnection ribbon : cell간 전기적 연결을 위한 배선 ③ busbar ribbon : cell에 생성된 전류 수집배선 ④ eva : cell 충격보호 ⑤ back sheet : cell로의 습기침입방지 ⑥ junction box : module에 발생된 전기를 외부 전송 시 역전류 방지용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내장 - 본 신청물품은 차량 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공조장치 작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기기로 태양전지 모듈(Glass, EVA, Back sheet, Interconnection Ribbon, Busbar Ribbon)과 Junction Box 로 구성됨 - 패널의 뒷면에 부착되는 Junction Box 내부의 Bypass Diode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Hot spots’(열점) : 적어도 단락전류가 높은 여러 개의 태양전지로 된 스트링(string)안에서 태양전지의 전류가 낮을 때 열점 가열현상이 발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를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광전지(photovoltaic cells)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s)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에 해당하는 태양전지(solar cells)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태양광선을 전기에너지를 변환시키는 태양전지가 모듈형태로 조립되어 있는 태양광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0-9022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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