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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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KCC pallet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유리 장섬유 거치용의 철강재 물품 ㅇ 물품의 세부용도 및 규격 - 본 신청물품은 바퀴가 장착된 유리섬유 실타래 거치용의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 실타래의 생산 공정에서 실패를 거치하여 실을 감고, 완성된 실타래의 보관 및 공급을 주용도로 사용하며, 본 신청물품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실타래의 제조공정 중 DRY 공정에서는 본 신청물품에 실타래가 보관된 상태로 레일에 거치되어 이송됨(본 신청물품의 바퀴는 바닥에 닿지 않으므로 평소에는 바퀴를 이용할 수 없으며 DRY 공정에서만 이용) - 규격 : 1250mm * 850mm * 1835mm(H) - 제조공정 : 일반 철강재를 절단 후 가공 용접하고, Al 합금류를 다이 캐스팅하여 부품 제작 후 부품들을 철강재에 조립하여 파렛트를 제작 후 외부 표면에 내열성 페인트로 도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거치, 보관, 공급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본 신청물품은 본질적으로 바닥이나 지면에 놓고 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94류의 가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87류의 운송수단으로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실타래 생산 공정에서 실패를 거치하여 실을 감고, 완성된 실타래의 보관 및 공급을 주용도로 하는 철강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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