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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58
시행일자 2019-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Synovelle SAM 920;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non-ionic; R.KOREA
물품설명 (개요) Glycerol propoxylate-B-ethoxylate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무색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 (용도) Sugar Industry에서 소포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    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3) 비이온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 방성알코올·지방산·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Glycerol propoxylated-co-ethoxylated로 된 유기계면활 성제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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