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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60
시행일자 2019-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LUKS-B02 ;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R.KOREA
물품설명 (개요)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평균중합도: 5이상]
- (용도) 기기나 베어링 윤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는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      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      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      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    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    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해당하는 점조 액상의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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