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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61
시행일자 2019-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KOREOX HP 1400ST ;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S
물품설명 (개요) 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무색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 (용도) 유압유 및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 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    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ㆍ반투명의 용액     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emulsion)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는 것 · (2) 눈으로 구별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ㆍ(3) 투명과 반(半)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     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     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     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를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는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    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는 "이 류에는 제3402호의 유기    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비    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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