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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63
시행일자 2019-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KOREOX A9 ;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
물품설명 Poly(oxyethylene-co-oxypropylene) monobutyl ether의 무색 점조 액상으로 50% 에틸렌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 단량체 단위로 구성된 공중합체(중합도 5이상,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임)
- (용도) 유압유 및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항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 에폭시ㆍ 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 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 (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 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    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  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    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    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    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동일 중량(50% 에틸렌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의  공중합체 단위로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인 폴     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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