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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33
시행일자 2019-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ART FOR C-PLATE COVER ; X-LINK ; T4+T4*W20*2J*100CL DB 3DAN
물품설명 ㅇ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서 이물질 등으로부터 기계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C-PLATE COVER의 안쪽 뒷면에 장착되어, 기계의 작동에 따라 움직이는 커버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자재(냉간압연 철강 플레이트 등) 절단 → 홀 프레스 가공 →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절단, 천공 등의 공정을 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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