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379
시행일자 2019-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RADIATOR ; TN4624990220
물품설명 자동차의 ECU(Ele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ECU 외부에 부착하는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하여 만든 물품

- 규격 : 11.5*10*2.5cm
- 성분 : ALCD 12.1 (Si 10.45%, Cu 2.0% Mg 0.2%, Zn 0.91%, Fe 0.81%, Mn 0.25%, Ni 0.06%, Ti 0.4%, Sn 0.03%, Pb 0.06% 등)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ECU 외부에 부착하여 ECU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