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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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COMPRESSOR BRACKET ; AA246260-6691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에어컨이 작동될 때 Compressor에서 나오는 불균형한 힘을 억제하여 고정·지지하고, 진동으로 인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하여 만든 물품
- 규격 : 10*11*3.5cm - 성분 : ALCD 12.1 (Si 10.45%, Cu 2.0% Mg 0.2%, Zn 0.91%, Fe 0.81%, Mn 0.25%, Ni 0.06%, Ti 0.4%, Sn 0.03%, Pb 0.06% 등)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에어컨이 작동될 때 Compressor에서 나오는 불균형한 힘을 억제하여 고정·지지하고, 진동으로 인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하여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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