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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18
시행일자 2019-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Smart AED SET; LS-CLTE15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외부 하우징 내에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제세동기), AED 통신단말기, 경광등과 경광등스위치. 탈착스위치, 보관함배터리, 보관함스위치, SOS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AED 본체와 그 외 구성요소는 하우징 내에 결합되어 세트로 구성되어 있음
- 하우징 크기(㎜) : 400(H)×420(W)×180(D)
- 사용전압·전류 : 6V/0.5A
- 주파수 : 2.4GHz
- 통신모드 : UART Support, RS-232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1)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본체 : 환자의 흉벽에 제세동기용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심박리듬을 분석 후,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기충격을 환자의 심장에 보냄으로서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여 정상의 심박리듬을 회복, 환자를 소생시키는 기능을 수행

2) AED 통신 단말기 : AED 작동상태 및 보관함의 상태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중앙 네트워크 서버에 전송하여 AED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3) 보관함 : AED를 보관 및 경광등 및 각종스위치, AED 통신단말기를 보호하는 외부 하우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HS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그 외부 하우징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하우징에는 각종 스위치와 경광등 및 통신을 위한 단말기가 함께 조립되어 물품으로, 전체로 볼 때 자동심장충격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보관함 내 통신단말기 및 각종 스위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작동 및 관리를 위해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동력 또는 전달을 위한 것이거나 예방·치료·진단목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에 ‘심장 세동제거기(cardiac defibrillato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세트로 구성된 본건 물품을 주 기능에 따라 심장 세동제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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