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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90
시행일자 2019-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INF-ASSY-SPARE TIRE WELL SIDE, LH ; 65558-G2000A(AE)
물품설명 ○ 차량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거치하는 PNL-RR FLR 사이드 하단부에 장착되어 패널을 보강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재질(크기) : SGARC440 (70㎜×50㎜)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SGARC440 STEEL COIL) → 프레스 가공(성형공정-하드웨어 용접-조립공정)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 -frames)과 그 부분품”과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거치하는 패널의 사이드 하단부에 장착되어 패널을 보강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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