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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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CABLE; 의료용 조합 자극기(저주파 벨트 연결케이블)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절연케이블로서 저주파 자극기 출력단과 허리벨트 커넥터 단자핀을 연결하여 자극기 본체에서 나오는 저주파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 - 본체 연결부는 4개의 핀으로 구성된 접속자가 결합되어 있고 벨트쪽 연결부는 케이블 중간에서 네 가닥으로 나뉘어 끝단은 Hook형상의 접속단자로 구성되어 있음 - 규격 : Φ4.5×170㎝ ㅇ 구성요소 - 도체 : 구리 - 외부 피복재질 및 커넥터 피복재질 : PVC(Poly Vinyl Chloride) - 사용전압 : 220V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저주파를 이용한 전기신경자극기에 자극기 본체와 허리벨트 커넥터를 연결하기 위해 접속자가 결합된 절연케이블로서,“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 제8544호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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