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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18
시행일자 2019-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33504510(33504510X, F0153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ECM(Engine Control Module) PCB 기판의 소켓과 결합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플러그와 접속용 소켓으로 구성된 기기

ㅇ 물품의 형태

<신청물품>

<장착된 사진>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소켓과 결합하기 위한 접기접속 단자와 인쇄회로 실장을 위한 PIN을 갖추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가 포함되며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 ECM(Engine Control Module) PCB 기판의 소켓과 결합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플러그와 접속용 소켓으로 구성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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