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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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99-6999 |
| 품명 | Laminated wood; Cedar wood Panels Laminated STV; PHIL.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두께 약 2㎜의 Western red cedar 단판(상부 표면층) 뒷면에 나비가 좁은 두께 약 11.8㎜의 Western red cedar 제재판(lumber strip)을 나무결이 평행이 되도록 접합, 적층하여 만든 사각형 판상의 적층목재로, 긴 가장자리 2면은 조립할 수 있도록 요철(凹, 凸) 가공을 하고, 뒷면은 간격을 두고 직선상의 홈 가공을 한 것 - 규격 : 전체 2ply, 106㎜ x 2410㎜ x 13.8㎜(두께) - 판넬 조립 시 접촉면 부분의 노출표면에 폭 약 2.5㎜ 직선상의 홈이 생김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합판(plywood)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s)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s)·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적어도 2.5㎜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을 인용하여 품목분류위원회(청 세원심사과-10, 2010-09-14)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 2㎜인 물품을 제4412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Western red cedar(침엽수)의 시트 2개를 적층한 적층목재로, 상부 표면층 시트 두께는 약 2㎜, 하부 시트 두께는 약 11.8㎜이며, 천장과 벽체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9-69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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