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6 |
|---|---|
| 시행일자 | 2019-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연녹이플러스버닝다이어트L-카르니틴부스터업, OHGNT |
| 물품설명 |
ㅇ L-카르니틴타르트레이트, 결정셀룰로스, 니코틴산아미드, 건조효모, 비타민, 산화아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보검선인장줄기분말, 알로에베라 등으로 혼합·조제된 회색계 타블렛형상의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4g, 1,000㎎*84정)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식이보조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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