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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56
시행일자 2019-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2130
품명 TORITORI MOM DOLL; F-1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감았다 뜰 수 있는 눈이 부착된 머리에 손과 발이 연결된 팔·다리가 있는 몸체로 구성되어 옷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사용대상 : 37개월 이상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ㆍ마스코트 인형)ㆍ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ㆍ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ㆍ플라스틱ㆍ방직용 섬유재료ㆍ왁스ㆍ도자기ㆍ목재ㆍ판지ㆍ혼응지(papier maché)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ㆍ발ㆍ머리ㆍ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213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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