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95 |
|---|---|
| 시행일자 | 2019-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perfuming rooms; 차량용방향제(Air Freshener); 고체형 방향제 |
| 물품설명 |
ㅇ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는 직육면체의 향석(Calcium Silicate 98%, Calcium Stearate 2%)에 향(1,2,3,4,5,6,7,8-octahydro-1,1,6,7,-tetramethyl naphthalene, 2-ethyl-4-(2,2,3,-trimethyl-3-cyclopenten-1-yl)-2-buten-1-ol 등)을 함침한 것(규격 2㎝×2㎝×1㎝)
- 용도 : 차량용 방향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실내용 향을 첨가하거나 탈취한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1) 실내용 향 첨가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 이들은 보통 증발하거나 연소[예: “아가바티(Agarbatti)”]에 의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ㆍ가루 상태ㆍ원추형 주머니ㆍ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2)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소독력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리레이트(lauryl methacrylate)와 같은 물질[예를 들면, 반더왈즈(Van der Waal's)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aerosol cans)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ㆍ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activated carbon)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실내 방향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