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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358
시행일자 2019-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3-0000
품명 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woven; WOMEN'S NYLON SWIM SHORT; MSZ2PH2211A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100%)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 부분은 고무줄과 허리끈으로 조이며, 주머니가 없는 형태)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F) ‘반바지(shorts)’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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