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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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3-0000 |
| 품명 | 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woven; MEN'S NYLON SWIM SHORT; MSZ2PH1211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100%)제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반바지(허리 부분은 고무줄과 허리끈으로 조이며, 측면과 뒷면에 주머니가 있고 내부에 팬티 형태의 망이 봉제되어 있으며, 전면에 오프닝이 없으나 왼편이 오른편 위에 잠기는 형태의 재봉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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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F) ‘반바지(shorts)’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반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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