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30 |
|---|---|
| 시행일자 | 2019-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71-0000 |
| 품명 | INJECTION MOLD PARTS(UPPER/CAVITY CORE 상코아); HY0019-008A |
| 물품설명 |
(개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설치되는 INJECTION MOLD 내의 구성품으로 하측 원판에 조립되어 사출물의 특정 형상을 결정하는 역할
(재질) 플라스틱 금형강(HP-4, HP-4M, HP4M-HH), NIMIX, MOLDMAX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 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Ⅰ)금속·금 속탄화물, (Ⅱ)유리···콘크리트와 같은 광물성 물질, (Ⅲ)고무·플라스틱 재료를 블랭크(blanks)나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주형(moulds)(경첩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프레스나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G)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의 그룹에 ‘(3)플라스틱 제품제조용의 주형 : 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중력·사 출(injection)이나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의 특정 형상을 결정하는 INJECTION MOULD 구성품 중 상측에 장착되는 UPPER CORE로, 플라스틱 성형용 사출식 주형(MOULD)의 필 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