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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03
시행일자 2019-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ITTING ASSY-WATER OUT(25620-2R0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엔진 헤드 측면에 장착되어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및 워터펌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해주는 물품으로,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여 ECU에 전달 장착하기 위한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온도센서로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하고, 자동차 냉각수의 유로를 형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가공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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